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8. 국가보훈부차관 9. 산업통상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