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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실습시설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실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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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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