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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교원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교원 등)

교원 등

제11조

제11조(교원 등) 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명예교수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④ 명예교수등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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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교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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