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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부설교육기관 등

제16조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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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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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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