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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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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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