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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결산서 제출)

결산서 제출

제26조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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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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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결산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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