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 제출
제26조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결산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