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 적정성 점검
제29조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독의 적정성 점검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