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9조의3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공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그 밖에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 의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뢰하는 감사는 법 제52조의6에 따른 인사감사로 한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