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