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제6조
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6조(총장)
총장
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제6조(총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