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