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2조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