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3조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2.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