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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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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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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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