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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제38조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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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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