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제38조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