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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제34조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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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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