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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1.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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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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