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나.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 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 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나. 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 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 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세주소의 폐지일 나. 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다. 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