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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2. 변경 사유 3. 변경 절차와 효력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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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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