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8조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