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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6조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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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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