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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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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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