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제51조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