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5조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