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