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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4조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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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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