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출자지원신청서

제5조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법령 전문 보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