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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산업기술 확인신청

제4조의5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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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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