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4조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