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8조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