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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2조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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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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