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제13조의5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