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제13조의5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