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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4조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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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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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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