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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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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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