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