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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제8조의2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①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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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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