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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업무의 위탁)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9조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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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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