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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ㆍ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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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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