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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위로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위로금)

피해위로금

제9조

제9조(피해위로금) ①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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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위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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