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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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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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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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