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제25조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의 의무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