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제20조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①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