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제20조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①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①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