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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심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심의)

재심의

제16조

제16조(재심의)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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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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