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면제
제19조
제19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의 면제
제19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세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