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제17조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