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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부착명령의 시효

제21조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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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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