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의 시효
제21조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부착명령의 시효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