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책무
제6조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