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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국제협력의 증진

제7조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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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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