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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0조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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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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