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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제27조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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