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가 없는 사람
제17조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록부가 없는 사람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